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님들,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크시죠?
보증금, 혼수, 신혼여행, 생활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확 몰려오니까 부담이 크실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 결혼지원사업 2차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조건이 맞다면 지원금은 현금 1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용처 제한 없이 정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경기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목 차
-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지급내용 및 선정기준
- 체크리스트 &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1. 사업 개요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결혼 및 신혼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 모집인원: 총 1,540쌍 (2차 모집 기준)
- 지원내용: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신청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10:00 ~ 11월 7일(금) 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경기민원 24 등)

2. 신청자격
경기도 결혼청년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5.1.1.~2006.12.31 출생)만 신청가능합니다.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2025년 8월 30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 소득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2024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2025년 8월 29일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소급 요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민원24(www.gg24.gg.go.kr) 등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 안내 창구 활용

4. 지급내용 및 선정기준

- 지급내용: 선정된 부부에게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지급은 12월 중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진행됩니다.
- 선정인원: 총 1,540쌍 추가 선정 예정입니다.
- 선정기준: 최근 경기도 거주기간, 부부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해 점수형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5. 체크리스트 &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경기도 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가 아직이라면 신청요건에 맞게 신고 예정인지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 소득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준비를 사전에 해두면 접수 시 원활합니다.
- 온라인 접수이므로 접수 마감시간 전 신청 완료하세요.
-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문 재확인 권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예정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예정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요.
Q.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 특별히 용도 제한은 없지만, 신혼생활 초기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원 취지에 부합합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지급일은 공고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7. 마무리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 만원 현금 지원이라는 매우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구매해야 할 품목과 예식준비로 큰 금액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청년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혼인신고는 미리 하실 수 있으면 미리 하셔서 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으세요.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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