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혜택입니다. 매년 수십만 가구가 신청하는 제도지만, 신청자격 요건이 다소 복잡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소득 기준, 자녀 기준, 재산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 소득 요건 자세히 보기
- 자녀 요건은 몇 살부터?
- 재산 기준은 어떻게?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어디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1회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신청자격은 아래의 3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자녀 요건
- 재산 요건
이 세 가지 기준은 신청일 기준 이전 과세연도(예: 2024년 귀속 소득)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소득 요건 자세히 보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300만 원 이상 소득 있는 경우
주의사항: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 기준이므로 ‘세전 총소득’ 기준입니다.
@ 자녀 요건은 몇 살부터?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자녀 요건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부양자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즉,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해당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 기준은 어떻게?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보험, 주식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가족 전체(배우자, 자녀 포함)의 합산 기준
예를 들어, 본인 명의 아파트 1채와 예금, 자동차를 합산해 2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배우자 포함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 2024년 귀속 연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기준 이하
- 자녀 요건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1인 가구 (부양자녀 없음)
- 외국인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자녀가 이미 다른 가구의 부양자로 신고된 경우
@ 참고 사이트
1.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2. 정부 24시 자녀장려금 안내
3.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1566-3636
신청 시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항 목 | 내 용 |
소득기준 | 연 7,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
자녀기준 | 만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가족 전체 합산) |
신청시기 | 매년 5월 (정기 신청), 6월~11월 (기한 후 신청) |
지급시기 | 9월 말 지급 예정 |
확인방법 | 홈택스, 손택스 앱, 정부24 또는 세무서 |
이처럼 자녀장려금은 정확한 신청자격과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조금씩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2025년 기준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고,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손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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