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1년에 두 번 찾아오는 세금 신고 시즌이죠. 하지만 막상 홈택스에 접속해도 “뭘 입력해야 하지?”, “내가 누락한 건 없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꼭 활용해야 할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꼭 알아야 할 팁까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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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납세자의 실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 시 유의할 점, 누락 가능 항목, 주의할 사항 등을 미리 안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이 당신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이런 건 빠질 수 있어요”, “작년보다 달라졌네요”라고 알려주는 사전 점검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일부 간이과세자도 간단한 자료 제공 가능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의 업종, 거래유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분석해 신고 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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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료 | 설명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매출 | 누락 여부를 자동 분석 |
신용카드 매출 분석 | 카드매출, 배달앱 등으로 발생한 매출 확인 |
매입 누락 의심 항목 | 전기세, 통신비, 임대료 등 주요 경비 항목 |
중복신고 경고 | 공동사업, 타 업종과 중복된 거래 유무 안내 |
신고 오류 비교 | 전기 대비 증감률 분석으로 이상 징후 확인 |

-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확인
- 맞춤형 분석자료 다운로드
TIP: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로그인이 더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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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누락 예방
내가 놓친 부분을 국세청이 미리 알려줍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 신고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세무대리인 없이도 신고 가능
간단한 업종은 별도 세무사 없이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향상
자동으로 계산된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입력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자료는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금거래, 간이영수증, 오프라인 수입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꼭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수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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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1~6월): 매년 7월 1일 ~ 25일
- 하반기(7~12월): 매년 1월 1일 ~ 25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으면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40%) 등 페널티가 생길 수 있어요
Q. 자료만 보면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A.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현금 매출이나 기타 항목은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Q. 자료가 안 뜨는 경우는?
A. 인증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인증서 재설치 또는 홈택스 고객센터(126)에 문의해 보세요.
Q. 간이과세자도 이용 가능한가요?
A. 일부 자료만 제공되며, 상세 분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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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미루지 말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걱정도 덜고, 세무조사 확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에 접속해 나만의 신고도움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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