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5년 국회에 새롭게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건설안전특별법이란 무엇인지, 왜 나왔는지,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사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률안입니다. 기존 법률과 달리 ‘사고 발생 이후의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과징금·영업정지 등 복합 제재가 가능하도록 재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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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적용 대상 | 건설사업자, 설계자, 감리자, 발주자 등 |
사망사고 발생 시 |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
안전의무 위반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안 발의일 | 2025년 6월 27일 |
발의자 | 문진석 의원 외 10인 |
1. 사망사고 줄지 않는 건설현장
- 2023년 건설현장 사망자 90명
- 2024년 98명
- 2025년 1분기 만에 100명 이상 발생
건설현장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줄어들지 않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2. 실효성 없는 기존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요건이 까다롭고 기업 회피 가능성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재 수위 약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처벌과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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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사망사고의 대가는 반드시 무겁게 해야 예방 가능”
- “책임이 있는 주체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정의 실현”
- “기업이 안전에 더 많이 투자하게 만드는 유인 효과 기대”
* 반대
- “연매출 3%는 사실상 도산 수준의 과징금”
- “과잉 처벌로 기업 위축 및 주택공급 차질 우려”
- “중대재해법과의 중복 규제 발생”
1. 중소건설사 도산 위험
- 연매출 대비 3% 과징금은 영업이익 전부를 상회할 수 있음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심각한 타격 예상
2. 주택공급 지연 우려
- 건설사 공사 중단 가능성
- 공공주택 및 민간공급 프로젝트 전반에 지연 영향
3. 고용 감소 및 지역경제 타격
- 건설업 고용은 최근 18만 명 감소 추세
-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 존재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며,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부 조항 조정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정부·산업계 간 협의체 구성 필요
- 과징금 기준 조정 (연매출 vs 도급액)
-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한 법체계 정비
- 예방 중심의 안전 강화
- 안전 관련 설비 투자 세제 혜택 확대
- 하도급 구조 개선 및 책임 명확화
- 책임 주체 명확화
- 원청과 하청 간 책임소재 구분
- 발주자·감리자 역할 강화
2025년 건설안전특별법은 “사고 이후의 처벌”이 아닌, 사고 자체를 막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현장 주위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근로자분들도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시어, 평소에는 그냥 하시던 일들도 꼭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시고 작업을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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