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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제테크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 급증한 이유, 현명한 노후 전략(최고액 543만원)

by 민트 롤로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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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와 국민연금 상담원의 상담중
국민연금 상담 중

 
최근 국민연금에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부부가 각각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불입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몇 십년 뒤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을 때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 증가의 배경, 연금 수령 금액, 가입 조건, 지급 시기, 사망 시 지급 방식, 세금 문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가입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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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 가입자 급증 배경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는 2019년 말 35만 5천 쌍에서 2024년 말 78만 3천 쌍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는 79만 2천 15쌍에 달해 80만 쌍에 육박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죠. 부부가 각각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양측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 현명한 전략이 여유로운 노후를 결정하죠.

노부부와 연금
노부부와 연금 (출 처 : pixabay)
부부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월평균 합산 연금액은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111만 원에 달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최고액은 월 543만 원(남편 260만 원, 아내 283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경제활동 없이 최고의 수확입니다.
 
이러한 고액 수급자는 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로, 당시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높았으나, 이후 개혁을 거치면서 2025년 기준 41.5%로 낮아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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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조건✨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가입자: 사업장가입자(직장인)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
  • 임의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부부 손잡고 가는 중
노부부 (출 처 : pixabay)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팁 :  모바일 앱으로 국민연금관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검색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을 검색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시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 사이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에 연금을 수령하고 싶지 않아서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할 시, 연금액이 증가하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63세에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아직 수령하지 않고 몇 년후부터 수령하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후에 수령하게 되면 연금액이 더 증가하겠죠? 지금 경제활동 중이라서 연금수령이 아직은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에요.
 

배우자 사망시 연금지급 방식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이를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하며,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경제적으로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돈
돈(출처 : pixabay)

 
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반대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자의 연령과 수령 방법에 따라 3.3%에서 5.5%의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하며, 유족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 없는 배우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부부가입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데,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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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가입하면 노후는 걱정 없어요.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각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망할 때까지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 배우자 사망 시 지급 방식,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민연금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 노후 생활을 여유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후를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민트롤로 lifedtyl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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