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본발급표기달라진점1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표기 개선안 일반발급 상세발급 차이 총정리(시행일 & 예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정확한 시행 날짜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과일 이름(김사과, 이포도 등)을 가상 가구 예시로 실제 등본에 어떻게 표기되어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0초 핵심 요약시행 날짜: 2026년 10월 29일부터 전국 일괄 시행핵심 변경: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 가족관계 대신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개선 목적: 재혼 가정 등의 불필요한 개인 사생활 노출 방지이전 방식 발급 여부: 가능 (신청 시 '상세' 선택 시 구체적 표기 출력)1.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시기 (시행 날짜)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기 방식 개선을 202.. 2026.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