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여 정도만 있으면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신청 및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1차 때와 달라진 점과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사용처, 사용불가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을 받으시고 가계에 조금은 부담을 덜으셨나요? 저도 잘 썼습니다. 큰 금액들이지만, 쓰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 안 걸리더군요. 주위에 사용가능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조금은 아리송한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진급을 받은 후 사용가능처와 사용불가능 업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목 차
1.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지원금) 2차 지급시기와 사용기한
1.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지원금) 2차 지급시기와 사용기한
- 지급 시기: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1차, 2차 사용기한은 같습니다. 이후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 지원 금액: 국민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
----> 제외 대상(검토 중): 1차 지급 때와는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80원 초과되거나 재산세 과표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사용 가능한 업종 (지원금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때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2차도 큰 변동사항 없이 현행유지가 될 것 같아요
-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 일반 식당, 분식집, 동네 카페
- 의류점, 신발가게, 미용실, 안경점
- 약국, 의원, 학원, 교습소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제과점·치킨집 등) → 단, 직영점은 제외됩니다.
👉 예: CU, GS25, 이마트24, 파리바게뜨,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가능(단,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한정).
---> 제가 사는 곳은 청** 감자탕 본점이 있는 곳인데, 지역화폐는 예전부터 결제가 되지 않았었고 이번 민생회복소비쿠폰도 사용불가처라서 결제 불가했어요. 본점을 제외한 가맹점들은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3. 사용 불가능 업종
반대로 대기업 계열,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 외국계 대형 매장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단, 매장 직접 결제 시 사용 가능)
- 프랜차이즈 직영점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귀금속 등)
- 보험, 통신·교통 자동이체, 공공요금 납부
---> 말 그대로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속한 업종이나, 유흥업종들은 사용불가처로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도 사용불가처로 현행유지 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기회복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4.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 시 유의사항
- 지역 제한: 신청 시 지정한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 서울 거주 → 서울 전역 가능
- 도 단위 거주 →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 결제 방식 제한: 키오스크·테이블오더는 불가능할 수 있으며, 매장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 필요
- 이사·전입신고 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 가능
--> 거주지역이 아니면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신청도 불가능하고, 지급받은 후에도 거주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5. 최근 변동사항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과 더불어 2차 지급도 한달 정도 있으면 지급예정인데요. 2차는 소득상위 10%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1차 소비쿠폰 사용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증가 효과가 있었고 더불어 2차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매출 증대에 그칠 수 있어 '반짝효과'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운 지금 '반짝효과'도 목마른 소상공인입니다.
6. 요점 정리표
구 분 | 내 용 |
지급 대상 | 국민 90% (상위 10% 제외 가능성) |
금액 | 1인당 10만 원 |
신청 기간 | 2025.09.22 ~ 10.31 |
사용 기한 | 2025.11.30까지 |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학원, 약국, 가맹점(연매출 30억 이하)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직영점, 온라인몰, 유흥·사행업종 등 |
유의사항 | 거주지 내 사용 제한, 단말기 직접 결제 필요 |
7. 마무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역시 소상공인 매출을 살리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돕는 취지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다만, 사용 불가능 업종과 지역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거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은 소비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 9월 10일 발표되는 상위 10% 제외 기준까지 확인하신 뒤, 꼭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시면 12월 1일부터는 자동소멸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빠른 소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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