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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늦으면 과태료 얼마 나올까?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후 실제 부과 기준

by 민트 롤로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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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늦으면 과태료 얼마 나올까?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지?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 나오지?" 하고 갑자기 불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너무 바빠서 잊고 있다가 30일이 지나버렸거나, 계약일을 잔금일과 헷갈려서 기한을 넘긴 건 아닌지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세부 기준과 계도기간 종료 시점, 그리고 예외 조항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핵심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정보를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변경·해제 포함)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입금일 등 실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어느 한쪽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신고 안내

전월세 신고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보증금/월세)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거짓 신고'는 지연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 부과)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별 과태료 부과 기준표]

지연 기간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3개월 미만 2만 원 3만 원 5만 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1년 이상 ~ 2년 미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년 이상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유의사항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면제 예외 기준

 

1) 계도기간 종료 시점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계도기간)는 2025년 5월 31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미신고 시 예외 없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 단, 계도기간 내(2021.6.1 ~ 2025.5.31)에 체결된 계약은 지연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중 과태료가 안 나오는 예외 경우

  • 신고 기준 금액 미만: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님)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보증금/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된 묵시적 갱신 및 단순 연장 계약
  • 기한 내 정상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건

계도 기간 종료와 과태료 면제 예외 기준

계약일 착오!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신고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 체결일'을 오인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잔금일/입주일 착오: 신고 기한 30일은 이사하는 날이나 잔금 치르는 날이 아니라, '계약 조건 합의 후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보낸 날'부터 시작됩니다.

 

  • 가계약금 입금일 주의: 계약서를 아직 안 썼더라도 주택 동·호수와 보증금/월세 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국토교통부 지침상 가계약금 입금일이 실질적 계약 체결일로 인정됩니다.

※ 기한을 맞추려고 계약서의 계약 체결일을 임의로 수정/조작할 경우 '거짓 신고'로 간주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전월세 신고 시 준비서류 및 혜택

1) 신고 준비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 또는 사진/PDF 가능)
  • 신분증
  • 온라인 신고 시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2)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내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시 필요서류

 

마무리 요약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바빠서 잊어버리셨다면, 위의 내용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되고,

신고 기준일은 입주일/잔금일이 아닌 실제 계약 체결일(가계약 포함)이 기준이 되며, 계약서 첨부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되기도 합니다.

 

30일 기한이 지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커지므로, 계약 체결 직후 잊지 말고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이 글은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글입니다. 전월세 신고 상황과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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