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세.
여러분은 잘 납부하고 계신가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통해 자동차세를 할인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연납 할인 제도’는 차량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절세 수단입니다. 특히 매년 1월 신청 시 5%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최근 2026년부터는 연납 할인 제도가 폐지되거나 할인율이 3%로 낮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목을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상 25년도에도 법률상으로는 3%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여 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까지의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기준과 함께, 2026년 이후 개편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까지는 '5% 할인' 그대로 유지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시 납부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었고, 이 기준은 2025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1월 16일 ~ 1월 31일
- 적용 할인율: 5% (연세액 기준)
- 실질 할인율: 약 4.6% (연 365일 중 334일 기준으로 산정)
예를 들어, 자동차세 100만 원이라면 1월에 연납 신청 시 약 95만 4천 원만 내고 세금납부 완료가 됩니다.
주의사항: 연납은 신청 후 바로 납부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신청시기에 따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4.6%)
신청 시기에 따라서 할인율은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낮아지게 됩니다.
신청시기 | 할인율(연세액 기준) | 실질 할인율(적용일수 기준) |
1월 | 5% | 약 4.6% |
3월 | 약 3.75% | 약 3.76% |
6월 | 약 2.5% | 약 2.5% |
9월 | 약 1.2% | 약 1.25% |
애초 정부는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연납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해마다 경제상황이나, 다른 상황들로 인해서 연납 할인율은 고정되거나 작은 차이로 인하가 되었는데요, 다음은 최근 몇 년간의 연납 할인율입니다.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부터는 3%로 인하 예정 (법률상 기준)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4년 말, 법률상으로는 3%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국민 부담 완화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2025년에도 5%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2025년 할인율은 '법상 3%'이나 실제로는 정책 결정으로 5% 유지되는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제도 폐지 가능성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체납방지와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현재 자동차세 체납률은 현저히 낮아져 제도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 연납 할인 자체를 폐지하거나, 조금 더 이행한다면 3%대로 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할인율 3%로 인하 가능성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조금이나마 연납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 폐지가 아닌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제도는 유지를 하면서 할인율은 5%에서 3%로 줄이고, 1월 신청, 적용일수 기준으로는 2.8% 수준의 실질 할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연납의 장점은 있는데, 절세 효과는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폐지냐, 3% 전환이냐는 아직 미정이지만, 2026년부터는 지금 같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꿀팁 정리
- 최대 혜택은 매년 1월 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각 지자체 이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연납 후 차량 매도·폐차 시 환급 신청 가능
- 2026년 폐지 가능성 대비, 2025년 연납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절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요점 정리 해 드립니다.
항 목 | 내 용 |
2025년 할인율 | 1월에 신청하면 5%유지(실질할인율 4.6%) |
2026년 할인제도 전망 | 3%로 전환되거나 폐지 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 | 위택스, ETAX(서울거주자), 방문신청 |
유의사항 | 신청 후 바로 납부해야 할인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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