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금의 30%까지 가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직징인, 프리랜서 모두에게 활용도가 높아요.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계산 규정
| 기부금 구간 | 세액 공제율 |
|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
| 10만원 초과분 | 16.5% 세액공제 |
-----> 즉,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세액공제로 이루어지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기부금의 16.5%만큼만 추가로 공제됩니다.
■ ① 10만원 기부 시
- 100% 공제 = 10만원 공제
■ ② 3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까지 = 10만원 공제
- 초과 20만 원 × 16.5% = 33,000원
- 총 세액공제: 133,000원
■ ③ 5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공제
- 초과 40만 원 × 16.5% = 66,000원
- 총 공제액: 166,000원
■ ④ 최대한도 200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공제
- 초과 1990만 원 × 16.5% = 3,283,500원 원
- 총 세액공제 =3,383,500원
------> 즉, 기부금의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10만 원 ‘전액’ + 초과분 16.5%만 세액공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개인 기준 연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2025년 상향조정)
* 세액공제 최대금액
- 10만 원 공제
- 초과 2000만 원 × 16.5% =3,283,500원
---> 최대 3,383,500원 세액공제
즉, 2000만 원을 기부해도 기부금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3,383,500원 정도 절세가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3개월간 10만 원 + 초과 금액은 33%---> 100만 원 기부 시 39.7만 원 공제
(10만 원+ 90만 원* 33%(29.7만 원) = 39.7만 원)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합니다.
예시:
2,00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 3,383,500원
| 구분 | 공제액 |
| 10만 원 이하 공제 | 100,000원 |
| 초과분(1,990만 원) × 16.5% | 3,283,500원 |
| 총 세액공제액 | 3,383,500원 |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 → 최대 600만 원 상당 가능
따라서 절세 + 답례품 가치까지 고려하면 체감 혜택은 훨씬 큽니다.
① 고향사랑 e음에서 기부
공식 사이트: 고향사랑 e음(goheunglove.go.kr)
- 지역 선택
- 금액 입력
- 답례품 선택
- 기부 완료 후 영수증 자동 발급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연동
기부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됩니다.
추가로 서류 제출 불필요.
③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기
- 회사원 → 1월 연말정산 ‘기부금’ 항목 자동 반영
- 사업자/프리랜서 → 5월 종소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입력
④ 누락된 경우
고향사랑 기부 영수증 PDF를 직접 업로드하면 됩니다.
1) 본인 거주지에는 기부 불가
예) 서울 거주 → 서울 내 모든 구 기부 불가, 서울 이외의 지역 기부 가능
2) 연 2000만 원까지만 인정(2025년 상향조정)
초과분은 세액공제도, 답례품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2000만 원까지만 기부 가능하며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3) 답례품 현금성 금지
상품권·지역화폐 등 지급 불가. 귀금속, 유가증권도 불가합니다.
4) 가족 명의로 각각 기부 가능
부부 각각 2000만 원씩 = 4000만 원 기부 가능 → 공제도 각각 적용이 되고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공제는 남편에게 위임될 수 없어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100% 전액 공제’ 제도가 아니지만, 답례품 혜택까지 합하면 실질 체감 혜택이 매우 높은 절세형 기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개인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세액공제금 330여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기부 시 33%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받게 되니, 절세에도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도 하며, 공제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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