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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바뀌는 유산상속세 변경사항 총정리 (공제금액, 세율, 사전증여)

by 민트 롤로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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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유산상속세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경됩니다. 기본공제 금액 상향, 세율 인하,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사전증여 규정 강화 등 상속과 증여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 바뀌는 유산상속세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세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pixabay

 

기본공제 금액 상향과 세율 완화

2028년 상속세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본공제 금액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란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 중 일정 금액을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5억 원 초과 시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나, 2028년부터는 7억 원을 초과해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커진 가구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동산 외에도 금융자산, 예금, 보험금 등 다양한 재산이 상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총재산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 최고 세율도 현행 50%에서 45%로 인하됩니다. 구간별 세율 체계 역시 변경되어, 소액 상속의 경우 부담이 경감되고, 고액 상속의 경우 기존 수준의 세율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이하 상속분에 대해서는 10%,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30억 원 초과 시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과세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와 사전증여 규정 강화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5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일지라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당한 재산을 상속세 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생전에 재산 배분 설계를 할 때 배우자 명의 자산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반면, 사전증여에 대한 규제는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 재산에 합산했지만, 2028년부터는 7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는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급격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상속 플랜이 필요하며, 증여 시기와 방식에 대해 세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간소화

2028년부터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서면 제출 중심이었으나, 온라인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어, 모바일 및 PC를 통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번거로운 서류 준비와 방문 접수가 불필요해지고, 상속세 신고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분할 납부(연부연납) 기준이 완화되어, 일정 금액 이상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고액 상속 시 납부 유예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2028년부터는 납부 연기 한도가 확대되어 상속인이 유연하게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절차도 간편화되어, 갑작스러운 상속 발생 시에도 기한 내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금융자산 조회 및 부동산 시가 평가 시스템이 개선되어, 상속재산 평가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결론

2028년 상속세 제도 변화는 전체적으로 세 부담을 낮추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 상향, 세율 인하, 배우자 공제 확대는 상속인에게 긍정적인 변화지만, 사전증여 규제 강화는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요구합니다. 상속세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여 다가올 변화를 현명하게 맞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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